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6, 7, 1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2.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3. 30. 17:42경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약 3.0그램을 6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2019. 3. 31. 23: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앞에서 E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선물포장지에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3.0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02:0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4. 3. 18:3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주머니 안에 대마 약 0.12그램을 보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사실관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 최종출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