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척추골반교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과 침대를 설치하고 총 23명의 손님들로부터 1회에 6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손과 손등 팔꿈치 등으로 손님들의 척추와 골반 교정, 목ㆍ허리디스크, 어깨결림, 팔ㆍ다리 저림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블로그에 게재된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및 관련 자료 카드 매출전표 30매, 수입 지출 메모장 2매, 고객명단 23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한편, 국민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5회의 다른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