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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57140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4.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부분에 한한다). 2. 가.

피고 A, C, F, G, H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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