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257140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4.4.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부분에 한한다). 2. 가.
피고 A, C, F, G, H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원고에게, 가.
피고A은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부동산을인도하고,2014.4.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부분에 한한다). 2. 가.
피고 A, C, F, G, H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D, E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