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길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을 때린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