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16 2014고단7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17:40경 사천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길에서, E과 시비가 되어 위 E을 때린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E을 때리려고 하여 위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위 G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해 수차례 실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