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5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