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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2 2016구단546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본국의 폭력조직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29. 피고로부터 난민불인정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3.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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