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5185732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620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66205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