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가. 금 전의 대부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31. 16:00 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8,000,000원을 대부 약정하고 실제로는 680만 원 대부를 해 주면서 매일 160,000 원씩 65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510.8%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무등록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 공소장 기재 ‘30%’ 는 ‘25%’ 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 ' 가' 항 기재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원리금을 상환 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상환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18. 21:17 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알아서 하세요 ㅡ 나도 지금 자포자기 한 상태라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놈이니 알아서 하고 내 혼자 죽을 때 절 때 난 혼자 안 가니 그래 알고 넘 돈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반복적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