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3 2012고정16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이삿짐운반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30.부터 2012.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866,5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 총액 26,389,3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면, G, H,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