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4 2015가단3094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22,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QM3 차량에 관한 2015. 2. 10.자 시설대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 15,222,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