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6면 2행의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협박 및 공갈행위는 원고가 만취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직으로 인하여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된 점, 】 8면 14, 15행의 “원래 위 술자리는”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협박 및 공갈행위가 발생한 위 단란주점은 E 감사와 원고, F, 피고의 조합원 G 4명이 남은 2차 술자리였으나, 원래 1차 술자리는 】 11면 1행의 “을 제10호증” 앞에 “갑 제3, 7 내지 9호증”을 추가한다.
11면 13행의 “호소하고 있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가 2008. 11.경 피고의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어 치료받은 적이 있고, 2013. 2. 7.에는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6. 10.과 2003. 3. 12. 제규정 위반을 이유로 각각 견책처분과 1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적도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이 이 사건 징계양정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정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특수협박죄 및 공갈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은 양형의 이유 중 하나일 뿐이고 이 사건 징계양정에서는 ‘비위의 유형 및 정도’에 관한 항목에서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징계해직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졌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