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9 2018고단1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06: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B 빌라 앞에서 부근에 있는 C 편의점을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길까지 약 500m를 F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