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628 | 상증 | 1997-03-17
문서번호

재삼46014-628 (1997.03.17)

세목

상증

요 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귀 질의의 경우 형님임)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후에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형님 토지에 형님 명의로 건축 허가를 내고, 본인 명의로 은행 융자를 얻어(증거자료 보관하고 있음), 본인이 직접 건축을 하여 형님에게, 형님 명의로 건축물 보존등기를 내어 주었을 경우 증여행위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질의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