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2:10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깨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 동 종 범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