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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31 2017가단5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4,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충주시 E 대 608㎡ 지상에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원고는 2017. 4. 15.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주방가구현관장시스템장을 2억 44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합계 1억 7,99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에 따른 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90만 원(= 1억 7,990만 원 - 9,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제에이동 301호와 제디동 301호를 필요하면 이전해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원고가 과도한 요구를 함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하나, 실제 대물변제가 되지 않은 이상 이를 이유로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현재 위 부동산들은 2017. 11. 6.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4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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