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0743
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F 대 2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F 대 2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