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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20743
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F 대 20㎡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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