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06: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잠실 방향 7-4번 승강장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수용 현황 송부,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