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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29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1. 06: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01(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잠실 방향 7-4번 승강장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9,000원, 국민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수용 현황 송부,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절도의 감경영역(처벌불원, 동종누범)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4월~10월에 해당함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에 해당하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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