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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1155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6. 이 법원 B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6. 4. 25. 매각되었다.

나. 사법보좌관은 2016. 5. 25.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이자와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178,900,939원을 1순위 채권자인 의정부시에게 222,800원, 2순위 채권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주식회사에 145,800,000원, 3순위 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32,878,139원으로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일자에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5.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중 22,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위 22,000,000원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갑 제19호증은 그 작성자와 원고와의 관계, 작성 내용 및 형식, 아래에서 살펴보는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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