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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제조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588 | 부가 | 1989-04-29
문서번호

부가22601-588 (1989.04.29)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귀질의의 경우 오피스텔)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4월 현재 ○○시 ○○구 ○○동 ○○번지에서 개입사업자로써 제조업을 경영 중입니다. 그리던 중 현재 본인이 사업상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협소하어 ○○시 ○○구 ○○동 ○○번지에 ○○건설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에 본인이 약 20평가량을 분양을 받았읍니다.

앞으로 이 오피스텔이 완공이 되면 본인이 사무실을(제조장제외)이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양계약금 및 1,2차 계속 중도금(대금)을 지불할 때마다 본인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동구 범일동 ○○번지)사업자 등록번호로 ○○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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