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991㎡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243,000,000원을, 그 다음날인 2006. 3. 17.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매매대금 : 270,000,000원(제2조) 잔금은 27,000,000원으로 정하되, 사업승인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함(제3조)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함(제4조) 원고는 피고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을 거부하거나 원고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원고의 계약위반(처분제한 및 제한물권 등의 사유로 사업지연)으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피고의 사업이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도 사업진행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토지 평수를 상호협력하여 분할 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함(제14조)
나.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351,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2006. 3. 1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피고의 조세채권자인 역삼세무서는 2010. 12. 14.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2010. 12. 10.자 압류를 원인으로 채권압류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