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3 | 양도 | 2006-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3 (2006.07.27)
요 지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53, 2006. 6.23. / 서면4팀-1342, 2006. 5.12. / 서면4팀-650, 2006. 3.21. / 서면4팀-777, 2005. 5. 19. / 서면4팀-428, 2005. 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