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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509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피고는 2013. 1. 25.부터 2013. 9. 25.까지 원고 A를 기망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도 원고 A에게 22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자인(제5회 변론기일)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900만 원 부분 갑4호증, 갑5호증의 1, 갑6, 7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는 피고에게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2013. 5. 29.경에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피고는 계금 명목으로 수령한 20,600,000원에서 1,000만 원을 원고 B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29. 가입한 계주 E의 남편 F의 통장을 통해 원고 B의 아들 G의 계좌로 1,340만 원을 송금하는 등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00만 원 부분 원고 B는 2013. 3. 11. 귀금속을 담보로 전당포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400만 원을 월이자 4%로 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B에게 448만 원(400만 원 3개월간 이자 4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3호증, 갑5호증의 3, 4, 갑6, 7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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