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7고정5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세부주소 불상의 공사현장 등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옹벽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6. 27.부터 2016. 12. 15.까지 옹벽쌓는 노무를 하고 퇴직한 고(故) B의 2015. 7.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소계 9,770,000원), 2016. 4.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임금(소계 9,810,000원) 합계 19,580,000원(월별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증서, 옹벽작업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