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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654 | 토초 | 1994-03-10
문서번호

재이46014-654 (1994.03.10)

세목

토초

요 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토지의 취득일 및 양도일의 적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함. 이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이 되는것임.다만, 잔금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2. 또한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토지구획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토지의 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본인의 취득일은 언제부터이며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아 래

○ 토지의 취득일 : 1978년01월11일에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총대금 870만원중 500만원 지급하고 1978년07월11일에 잔금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해외출국으로 등기 지연되어 1984년06월29일에 본 등기 되었음.

○ 구획정리사업인가일 : 1982년04월06일

○ 공사완료예정일 : 1993년12월31일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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