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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52800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078,810원 및 그 중 20,044,400원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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