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864-1 (2000.11.28)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와 중고자동차를 도매하는 경우 및 도매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9. 12. 31 개정)
1. 소매업 (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94. 12. 31 신설)
3. 숙박업 (94. 12. 31 신설)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2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99.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9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