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1973 (1988.07.1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회 신
1. 토지. 건물과 기계장치를 함께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시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2.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그 당시의 자산별 기준시가의 안분계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3. 따라서 상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자산별로 임의 평가한 경우에는 이를 자산별 정당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대상건물 : ○○도 ○○군 ○○읍 ○○리 ○○번지
토지 6,131평, 건물 2,411평, 기계장치 196점
가. ○○은행이 1984.06.16 법원의 임의 경매에 참가하여 1,411백만원에 경락받은 동 물건을 755백만원에 수의 계약에 의해 양도함. (최초 공매일은 1984.09.12이며 ○○은행의 장부가액은 토지·건물이 483백만원, 기계장치가 982백만원, 합계 1,465백만원)
나. 1986.07.24 동 기계장치만 분리하여 처분하기 위해 은행 지급 보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동 변경계약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248백만원, 기계장치의 가액을 506백만원으로 분리함.
다. 동 기계장치를 1986.07.10에 100백만원에 양도하고 토지·건물은 1987.06.28에 950백만원에 양도함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객관적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갑설)
- 양도 실거래가· 취득 변경계약서상 금액 (249백만원)
(을설)
- 양도 실거래가· 취득 총 취득가액에서 기계장치 100백만원 공제
(병설)
- 양도 실거래가· 취득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