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2: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촌 현대 한강 아파트 방면에서 한강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인도에 서 있는 피해자 E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이 차에 탔는지 여부, 승객이 차에 타지 않았더라도 차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 차가 출발하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을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 주러 온 택시기사로 오인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휴대폰을 돌려 달라고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자가 위 택시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 안쪽에 서 있음에도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1.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