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05 2016노8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아직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