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6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에 관한 주위적 청구에 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일률적으로 연 15%로 구하는 부분은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연 12%를 구하는 것으로 고친다). 나.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4. 2.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로 돈을 보내 상환능력이 보이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 전화를 받고, 당일 피고 B의 E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피고 C의 E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 피고 B, C은 성명불상자측에 위 1)항과 같이 입금받은 돈을 전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의 계쫘에서 1,645원을, 피고 C의 계좌에서 24,139원을 각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 C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그 돈에서 위 회수액을 공제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피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따르면, 위 각 송금은 원고와 성명불상자의 약정에 따라 송금된 돈으로 보이고, 자신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측의 설명에 속아 그것이 환전 또는 대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생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