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순번 일시 금액(단위: 원) 1 2013. 12. 6. 1,000,000 2 2013. 12. 11. 10,000,000 3 2013. 12. 27. 1,000,000 4 2014. 1. 10. 5,000,000 5 2014. 1. 27. 2,000,000 6 2014. 2. 10. 81,000,000 7 2014. 5. 9. 2,000,000 8 2014. 6. 17. 4,000,000 합계 106,000,000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6.부터 2014. 6.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06,000,000원의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또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