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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8가단5567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순번 일시 금액(단위: 원) 1 2013. 12. 6. 1,000,000 2 2013. 12. 11. 10,000,000 3 2013. 12. 27. 1,000,000 4 2014. 1. 10. 5,000,000 5 2014. 1. 27. 2,000,000 6 2014. 2. 10. 81,000,000 7 2014. 5. 9. 2,000,000 8 2014. 6. 17. 4,000,000 합계 106,000,000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원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 투자 또는 대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6.부터 2014. 6. 17.까지 피고에게 합계 106,000,000원의 이 사건 금원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다.

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통하여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또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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