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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0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0. 23:2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음식점 후문 앞을 걸어가던 중 위 음식점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허리를 구부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입은 의류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인적이 드문 야간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여성의 뒤에서 달려들어 추행하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는 등 추행 경위 및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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