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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노6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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