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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1433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312,458원 및 그 중 27,285,994원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가단10705호), 위 법원은 2006. 7.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리금 94,312,458원 및 그 중 원금 27,285,99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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