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34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058,665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058,665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