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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2344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9,058,665원 및 이 중 2,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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