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칠 곡대로 159 소재 주식회사 인 테크 피 제이 앞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김천 방향에서 왜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비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옆 인도 상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 자인 피해자 D(43 세 )에게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