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2678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합계 5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