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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202동 514호에 있는 이웃주민 C의 집에서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3세)이 C의 집에 놀러 와 피고인에게 “이 새끼 넌 뭐고”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E은 위 C의 집 근처를 지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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