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12. 3.경 상해 피고인은 2008. 12. 3. 20:00경 서산시 B건물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너 같은 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는 인터폰 전화기의 송수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주위 좌상을 가하였다.
2. 2010. 11. 13.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3. 22:00경 C 차량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소견서,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혼인기간 중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조정에 응함으로써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혼소송의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