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는 그 회원인 피고 B,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G는 서울 강남구 H 외 2필지상에 있는 I 제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2006년 이전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세를 받고 임대해 줄 것을 위임하여 피고 B이 G를 대리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월세 형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왔다.
피고 B은 E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J 등 직원에게 부동산계약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여 자신의 도장을 책상에 넣어두어 부동산계약에 관한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를 가져다 쓰도록 하였고 계약 내용을 사후에 보고받는 형식으로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로부터 임차 주택의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2010. 4. 29. G의 대리인인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0. 5. 20.부터 2012. 5. 19.까지, 보증금은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J이 피고 B을 대신하여 위 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0. 4. 20.과
4. 23. 가계약금 합계 100만 원, 2010. 4. 29. 계약금 합계 1,600만 원, 2010. 5. 20. 잔금 합계 1억 5,300만 원을 J에게 수표, 현금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