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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5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의 직원채용, 자금결제,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4.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폐지 등 재활용품을 공급해주던 D으로부터 선급금 일부 반환금으로 9,000,000원을, 2017. 12. 9.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선급금 반환금으로 6,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 19.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으로부터 2017. 12. 22.까지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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