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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62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8. 6.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1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등기 배송내역, 주민등록표 등초본,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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