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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고정218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7.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주점업주인 E가 다른 남자손님들과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남자손님들과 시비를 하다가 다툰 후 화가 나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후배 F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왜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가 기분이 좋아서 다른 손님들과 합류를 해서 놀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더 나쁜 년이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과 가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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