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 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절감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매월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0. 17. 20:00 경 창원시 상 남동에 있는 분수대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