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21,141원 및 이에 대한 2013. 9. 23.부터 2015.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속의 근로자로서, 원고가 한림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림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창원시 B건물 신축공사(이하 ‘신축공사’라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작업반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한림건설은 오투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오투기계산업’이라 한다)로부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3대를 임차하여 원고를 비롯한 신축공사의 하도업체들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 17:00경 신축공사현장의 6번 출입문 앞 주차장에 있는 자재를 201동 Ramp#2 사이의 구간으로 옮기기 위하여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이동신호를 보내고 타워크레인으로 옮길 자재에 크레인 줄을 걸거나 옮겨진 자재를 붙잡아 내리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타워크레인에 의하여 옮겨져 내려오는 자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이에 눌려 제2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가 향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7,500,000원, 요양비 명목으로 19,256,660원 합계 26,756,660원을 우선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위 합계 상당액을 수급권자인 피고 대신 원고에게 지급해 줄 것을 구하는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2014. 4. 24. 휴업급여 5,879,990원, 2014. 4. 25. 요양급여 12,079,5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들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