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 내로 평소 알고 지냈던 D가 피해자 E(여, 14세)와 함께 쉼터를 나와 잘 곳이 없다며 하루 재워달라고 찾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30. 01:00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물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사오지 않는다고 하자 심하게 화를 낸 후 D를 집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위 D를 따라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문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바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입구 부분 내측과 외음부 하방에 열상을 가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내역서, 심리평가 보고서 및 소견서)
1. 아동ㆍ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