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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7-02

[법령질의서]제목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및 절차(§14① 개정사항)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거래내용

ㅇ 상기 거래내용 중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수입물품에 대하여 당초 0% → 8%로 세액경정 (2006.10.17., 2006.11.14., 2007.1.2.)

▶ 질의내용: 상기 거래내용과 같이 원재료에 대한 세액경정이 발생한 경우 환급신청기간 및 절차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7-0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환급은 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출등에 제공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세액에 대하여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이나 동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질의내용과 같이 수입원재료에 대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에도 최초 수입원재료의 세액 경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정일로부터 2년이내에 관세환급이 가능함. 관세환급은 수출자 및 제조자 관할세관에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 의한 환급신청서류(수출사실확인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납부세액 확인서류)와 세액경정 발생한 내용 및 경정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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