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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4 2015고단1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2. 18:3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모종동에 있는 대성마트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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