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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대주주 소유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52 | 상증 | 1995-05-23
문서번호

재삼46014-1252 (1995.05.23)

세목

상증

요 지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 종업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2.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증여한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외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 사주 조합에 무상 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하여 해당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8 제2호에 의한 증여세 비과세 여부와

나. 상기 대주주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상기의 우리사주조합에 상속세법 제5조제6항 나목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100분의 70이하의 가액으로 저가양도하고 우리사주조합원이 동 조합을 통하여 해당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한 저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 여부.

다. 상기의 대주주인자가 당해법인의 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복지기금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출연(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속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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