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노224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회복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해자 C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